주택 청약할 때는 기준에 따라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물량이 나뉩니다. 그중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일종입니다. 크게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로 록 하겠습니다.
청약 경쟁이 덜한 특별공급
가점이 낮아 청약은 꿈도 꾸지 못했던 분이라도 특별공급 대상이라면 더 높은 당첨확률로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을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을 통틀어 찾아야 합니다.
한 세대 당 평생 1회만 당첨 기회가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인당이 아닌 세대당이기 때문에 부부중에 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배우자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기본 조건이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도 해당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함)
-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나라에서 공을 인정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다면 대상
-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 미국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도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신청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기관 추천 전형
특별공급 기관 추천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등의 철거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의사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 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체 등의 관련 기관에 등록하면 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지 궁금할 때는 주요 기관에 문의해 보고, 조건이 된다면 각 기관에 등록해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각 기관은 주택알선 배점표에 따라 고배 점자를 선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면, 전입 제한일이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전입 제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서울시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 장애인으로 신청인은 서울 시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준 점수가 나뉘어 점수를 산정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무주택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서울시 거주기간 등의 평점 요소에 따라 점수를 계산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려면 서울복지포탈에서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 전형
중소기업 특별전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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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중소기업 특별공급을 알고 계신가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다문화가족 등 국가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기관 추천 전형 중에 중소기업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무주택기
bookroad701.tistory.com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로 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 1회로 제한되며, 전용면적 85㎡ 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분양 및 임대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권이 있는데요,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의 75%,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25% 물량에서 뽑습니다.
최근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휴직이나 퇴사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직을 하더라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하기 때문에 일한 기간의 소득이 모두 계산됩니다. 즉, 소득을 줄이기 위해 휴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모든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려면 자녀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기준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자녀가 1명이거나 무자녀라도 일단 특별공급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비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예비당첨은 추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류만 잘 내고 예비당첨으로 뽑힌다면 당첨될 확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수도권 전체에 특별 공급으로 도전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50:50으로 당첨자를 뽑는데요, 서울에서 50%, 나머지 수도권에서 50%를 선정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 수, 세대 구성원,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모든 자녀가 미성년이어야 하고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세 자녀가 모두 영유아 이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1)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으면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지만 자녀가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 자산 기준을 맞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지만, 무자녀인 세대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조건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 원 이상(공고문 전날까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자 주모 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인 자
민영주택에서도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원래 국민주택에서만 가능한 거였는데요, 7.10 대책 이후 민영주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주택 비율도 20%에서 25%로 늘어납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는 세종시, 나주 혁신도시처럼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이전하여 근무지를 옮긴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특별공급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 미 기지의 고용원 등으로 입주자 모집 공공일 기준 해당 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 미국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현재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합니다. 주민등록 상 65세 이상 부모님과 3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실제로 같이 살았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과 같아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애 속한 사람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분양가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가점을 내는 방식은 1순위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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