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에 대한 기준은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정부의 정책을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말 그대로 투자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묶어 놓은 지구입니다. 서울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 과열이 심각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이 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과 세금 규제가 있는데요, 묶인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40%까지 나오고,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50%까지 나옵니다.
청약과열지역 지정 지역은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위축지역
청약 위축지역은 주택 가격, 거래량, 미분양 등 여러 가지 주택 지표를 고려하여 주택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현재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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