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개량되는 85㎡(읍면동은 100㎡)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이기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래미안, 자인, 힐스테이트 등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이 다른데요, 청약통장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별 특징
청약통장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예금/부금은 예전에 있던 통장으로 현재는 모두 가입이 불가한 통장입니다.
청약저축을 가진 사람이 민영주택으로 청약을 하고 싶다면 딱 한번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있는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2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점 60점 이하, 저축액 2000만원 이하라면 모두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가입대상 | 연령, 자격 제한 없음 | 무주택 | ||
| 저축금액 | 월 2~50만원 | 월2~10만원 | 200~1500만원 | 5~50만원 |
| 국민주택청약가능 | O | O | X | X |
| 민영주택청약가능 | O | X | O | O |
| 특징 | 만능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다 청약 가능 |
85㎡ 이하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모든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 |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 예치금은 청약할 때 필요한 최소 금액인데요, 해당하는 금액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통장에 있어야 해당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청약 전에 반드시 예치금을 확인하시고 부족하다면 미리 추가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단위 : 만원)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그런데, 요즘 주택 분양 시 전용면적을 소수점 단위로 하고 있어서 까딱하다가는 예치금 부족으로 청약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02.7㎡ 라면 예치금이 1000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지역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입니다. 청약하려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인천에 청약을 할 때 인천 예치금이 아니라 거주지인 서울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한꺼번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청약에 필요한 청약통장과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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